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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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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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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 하남시 난임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 하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중

· 연령: 만44세→제한없음, 인공수정:3회→5회, 체외수정:7회→12회

 

하남시는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맞춰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하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되어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2회 학대), 체외 수정 12회(5회 학대)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첫째아 이상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 790-5040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신청장소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790-5040)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19. 7.1~)

기존

변경

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연령) 연령 폐지

※ 하남시 거주하는 난임시술 대상자로 의사의 ‘난임진단서’ 발급 받은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

회당 최대 50만원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모든 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횟수

체외수정 : 7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 3회

체외수정 : 12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 5회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적용

시점

19.7.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기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지)

2인

169,191

174,163

171,897

3인

222,133

239,780

226,441

4인

272,807

297,628

2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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