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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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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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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485명 지급을 예상해 사업비 24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1일부터 1031일까지 2차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주민등록초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와 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959명 예술인에게 30만원씩, 28770만원을 자체 예산(성남형 연대안전기금)으로 지급했다.

문화예술과 예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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