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15곳 적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0.2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15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10-20 14:11

본문

20261020101708765665715.jpg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확인…도내 고물상 150곳 점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미신고 등 적발…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인 이른바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도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고물상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적정하게 회수되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 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큰 온실가스로, 폐가전의 부적정한 해체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등 총 15건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신고 없이 폐가전·폐의류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위반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폐기물처리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및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5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현행 법령의 제도적 미비사항은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협회와 공유해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수집·보관하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 없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하남시의회
    하남시청
    하남시
    남양주
    광주시
    성남시

정치



14

16

16

16

16

17

17

16

19

17

18

21
10-23 12:04 (금)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