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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5건 적발…무단 건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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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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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8일 도내 의심 지역 330곳 집중 단속…무단 용도변경 21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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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사용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단 건축 6건 ▲무단 용도변경 2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이다. 이 밖의 위반 유형을 포함해 총 35건이 적발됐다. 무단 용도변경이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했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용 창고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용도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하거나 포장하는 등 형질을 변경할 때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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