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 기간제 퇴직자 성과평가·푸드뱅크 이용기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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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6 14:53본문

실제 근무기간·성과 반영하도록 평가기준 개선…고양시 푸드뱅크 이용기간·대기정보도 개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과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기준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이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부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근로자까지 실제 근무기간이나 업무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입사자나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은 직급 평균점수나 실제 근무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계약만료 퇴직자에게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성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성과평가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이 사업장별로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 종료 후 재신청까지 필요한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대기자 관리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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