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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청렴·상호존중 위한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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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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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부터 조사·종결, 피해자 보호·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처리기준 제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1).jpg

경기도의회가 갑질 행위의 예방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갑질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신고·상담, 조사 및 종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까지 제시해 갑질 사건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보다 공정하고 일관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 사건을 의회사무처가 직접 조사하고 있는 만큼, 담당자에 따른 판단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사건 종결 이후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담았다.

갑질행위 업무처리 매뉴얼 표지.jpg

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는 한편 의정포털에 게시해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시 활용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개최한 데 이어 9월 18일에는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의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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