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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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8 11:34본문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가‘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체결 권장과 지원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입법예고는 이달 21일까지며, 누구나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하남시 공고 제2020-554호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및 “상생협력 상가”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나.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안 제5조)
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안 제6조)
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14조)
4. 자치법규안 : 첨부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seotaeji@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6157 / 팩스 : (031)790-650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