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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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8 14:57본문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대상
-하남시 흡수식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시행-
하남시는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01.0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NOx)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며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흡수식냉온수기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의 시설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 이상 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설치허가·신고기한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신고)서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과 함께 하남시 환경정책과(☎790-5882)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은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등은 관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관리 중이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허가(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