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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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9 20:31본문
하남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하남시는 개별주택 6,144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92%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4월 29일 부터~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세 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