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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 19만명에 1인당 10만원 지급...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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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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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 19만명에 1인당 10만원 지급...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청전경.jpg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복지사각지대 해소 집중

카드선불카드하머니 선택 가능주유소 사용 허용8월 말까지 사용 가능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91%를 지급한데 이어, 오는 518일부터 7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총 191,210명으로, 일반국민 190,226명과 1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84명이 포함됐다.

 

지급 대상은 20263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적용해 선정한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하머니)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총 지원예산은 239억 원 규모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된다.

신청 기간은 518일부터 73일까지이며,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이 대상이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역화폐로 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운영대행사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해 발송하지 않으며,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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