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 법적 기반 건의…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현실화 이끌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1.20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 법적 기반 건의…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현실화 이끌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1-20 11:18

본문

광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 법적 기반 건의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현실화 이끌어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 기자 =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청 전경(25년 10월) (1).jpg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 원, 광주시 기준 503천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되고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202412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고 20252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반영돼 20255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조항이 신설됐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202511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2025626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배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소유한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시의회
    하남시청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9

7

8

8

13

7

7

7

12

7

8

13
11-20 19:35 (목)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