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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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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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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농수산물, 가공·관광·체험산업과 연계…농어가 소득 증대 지원

경기도의회가 시·군별 특화농수산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연계·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군이 조례로 정한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연계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우선 지원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개최 지원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별 시·군 단위의 생산·소비 촉진 정책에 머물렀던 특화농수산물 정책을 경기도 차원의 연계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비롯해 브랜드·포장·디자인·캐릭터 개발, 유통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축제 및 행사 개최·운영, 농어업인 교육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사업, 청년 농어업인이 주도하는 사업,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을 특화농수산물로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 하나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해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화농수산물을 축제, 체험, 관광, 가공, 상품개발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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