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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승인서 교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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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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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승인서 교부식 개최


광주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16개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 경영체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채 상표 사용 승인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를 내포한 광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광주시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이날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대상은 ▲시설엽채연구회(엽채류) ▲광주시 가지연구회(가지) ▲수수락딸기연구회(딸기)

▲자연채토마토연구회(토마토) ▲초월버섯작목반(느타리버섯) ▲투엘㈜농업회사법인(느타리버섯‧동충하초)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엽채류) ▲도척농업협동조합(쌀) ▲농업회사법인 지마크연합사업단㈜(엽채류‧근채류‧과채류 등) ▲정복농장(무순) ▲미미청아랑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 ▲균원농장(표고버섯)

▲다한영농조합법인(계란) ▲광주지구축산협동조합(한우) ▲㈜드림엘푸드(김치) 등 16개 경영체이다.

신 시장은 “자연채가 소비자에게 꾸준히 신뢰 받는 광주시 대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 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76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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