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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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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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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세정과]남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시청 전경).jpg

남양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6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30일까지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56일부터 61일까지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확정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타입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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