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순직’ 인정받은 고(故) 이상훈 팀장, 가해자 후속 조치 및 대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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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14:50본문
최훈종 하남시의원 “‘순직’ 인정받은 고(故) 이상훈 팀장, 가해자 후속 조치 및 대책 전무”
○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에도 가해자 조치 없는 하남시 안일 행정 강력 비판
○ 악성 민원 등으로 몸도 마음도 병드는 공무원…보호조치·사전예방 등 대응책 절실
○ 최훈종 의원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 및 대책 마련 시급성” 강조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후 보호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故) 이상훈 팀장 순직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남시의 실질적인 조치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최훈종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하남시 미사2동에서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 당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상훈 팀장의 죽음이 이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됐다”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사건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과 동료 공직자, 공무원 노조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훈종 의원은 고(故) 이상훈 팀장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전무하고 하남시는 미온적인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행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故) 이상훈 팀장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은 여전히 유관단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훈종 의원은 민원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하남시 행정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훈종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대책은 부실하다”며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훈종 의원은 “더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남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상훈 팀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