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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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14:15본문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하남시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하남시 인구 중 22.6%에 달하는 7만4천여 명(파크골프 회원 및 대기수요 약 1천2백여 명)의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며, 의료비 등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효과와 사회구성원 입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규제,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불확실성 속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남 파크골프장은 4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한강둔치 하천구역 내 45,620㎡ 규모(36홀)로 조성 예정인 시민밀착형 역점사업이다. 하남시민의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4년 2월 하남시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보완 요구와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구역이 법령상 농약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하남시가 친환경적 운영 방안을 확립해 수질오염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약 사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하류 취수장(암사, 토평) 관계기관 협의(동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법을 근거로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시설만 허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가중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은 하천구역 내 거주주민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 같은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이에 하남시는 2024년 5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추진,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며, 규제혁신위원회에 하천점용허가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행이 어려운 허가 조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필수사업이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가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한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불합리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요구를 철회하고, 한강수계법 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요건을 완화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승인하라.
하나, 중앙부처(환경부)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
2025년 3월 21일
하남시의회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