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음주운전 OUT!!”... 음주운전 근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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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14:10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음주운전 OUT!!”... 음주운전 근절 조례 제정
○ 하남시 최초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 사회질서 확립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교육·홍보·협력으로 ‘음주운전 ZERO’ 도시 조성 앞장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하남시가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음주운전을 근절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남시장 및 시민의 책무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음주운전 예방사업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원 및 포상 등이다.
박선미 의원은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위협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하남시민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2024년 매년 평균 1만5천여 건에 달하고, 부상자 수는 약 2만5천 건,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매년 200건이 넘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음주사고는 온 사회가 함께 나서 근절해야 하는 사회악이다. 하남시 관내에서도 세 자녀의 아버지가 배달 업무 중 중앙선을 넘어온 만취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작년에는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덕풍동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이 사상한 비극적인 음주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치명적이고 끔찍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모든 운전자가 ‘술 한잔도 음주운전’, ‘숙취 상태도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기본 법질서를 몸에 새겨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에 육박하는 만큼 범죄를 ‘실수’라고 인지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하남시가 경찰·유관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근절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