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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감소에도 4년간 69명 사망…안전관리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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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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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감소에도 4년간 69명 사망…안전관리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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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행기관서 2년 연속 사망사고…안전교육 미실시 16곳·중대사고 보고 누락까지

- 올해 8월까지 사망 7명·중상 30명…중상사고 지난해 연간 6건의 5배

- 전남 4년 연속·전북 3년 연속 사망사고…지역별 반복사고도 확인

- 사고 발생 상위 20개 시군구서 2,859건…전체 안전사고의 23.4% 집중

- 2023년~2026년 8월 안전사고 1만 2,233건…사망 69명, 골절사고 6,875건

- 소병훈 의원 “정부 안전관리 강화 노력 이어가되, 사고 예방부터 재발방지 이행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 기자 = 정부가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위험성평가 지원 등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기관이 적발되고, 동일 수행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례까지 확인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총 1만 2,233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69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는 2023년 3,629건, 2024년 4,036건, 2025년 2,820건으로 2024년 이후 감소했으며, 올해 8월까지 1,748건이 발생했다. 다만 2025년부터 출퇴근 사고가 통계에서 제외돼 실제 감소 폭을 판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망사고는 2023년 29건, 2024년 23건, 2025년 10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도 8월까지 7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중상사고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까지 30건으로 5배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사고의 85.5%인 1만 464건이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7건 모두 공익활동 중 발생했으며, 교통사고가 4건, 넘어짐 사고가 3건이었다. 도로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이거나, 비탈길에서 카트를 운반하다 넘어져 수술과 입원 끝에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 10건, 전남 9건, 경북과 충남 각각 7건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남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수행기관 유형별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9.1%인 27건, 지자체 14건, 대한노인회 11건의 사망사고가 확인됐다. 특히 올해 중상사고 30건 중 절반인 15건이 시니어클럽에서 발생했다.


시도별 전체 사고는 경기 1,890건, 서울 1,576건, 경남 991건, 인천 977건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창원시 262건, 전북 전주시 249건, 충북 청주시 168건, 인천 미추홀구 163건, 강원 원주시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전체 사고의 23.4%인 2,859건이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사고가 6,875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가 감소한 2025년에도 실내 사고는 전년 829건에서 911건으로 증가해, 실내외 활동환경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도 확인됐다. 2025년 현장점검에서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6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2026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수행기관도 적발됐다.


특히 한 시니어클럽에서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은 활동 장소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고령 참여자의 신체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활동 중단 조치를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어르신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특히 같은 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기존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사망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다음 해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실제 이행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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