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호 하남시의원, “10억 원, 시민 혈세 하남시는 누가 시민 앞에 책임 있게 할 것인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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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21 17:34본문
신선호 하남시의원,
“10억 원, 시민 혈세 하남시는 누가 시민 앞에 책임 있게 할 것인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은 이어져야…계약관리 체계 정비해야”
◦ 신 의원, 담당자 변경에도 계약 갱신 누락 없도록 인수인계·계약관리 체계 개선 촉구
◦ 약 10억 원 전액을 행정실수에 따른 혈세 손실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 하남시가 사용 중인 타 기관 소유 토지 전수점검…유사 사례 선제적 정비 제안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신선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특정 담당자의 인수인계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남시의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92필지에 대해 10년간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항소심을 거쳐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는 계약은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계약 만료와 갱신 여부가 업무 인수인계에 의존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며 “계약기간과 갱신 시기를 조직적으로 확인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수인계·계약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시청 어느 부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장기계약과 사용허가 사항의 만료 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서 전체의 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 의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약 10억 원 전액을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혈세 손실’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약 10억 원에는 하남시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한 데 따른 사용이익 상당액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전부 행정실수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실제 토지사용에 따른 부담과 계약 연장신청 누락으로 인해 추가된 부담을 구분해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사용하고 있는 타 기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계약 및 사용허가 체결 여부, 계약기간과 갱신 시기, 사용료 발생 가능성 등을 전수 점검해 유사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