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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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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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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공백 지적

 

2026년도 문화정책과 본예산안 심사서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백지적

박선미 의원, “장애인 문화권 보장, 누구나 평등히 문화예술 향유하는 선진 도시 돼야

장애예술인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자치단체의 책임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5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살피며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짚고 시와 하남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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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하남시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예술인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발달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남시도 조속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15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공공의 책임 범주 안에 두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남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전담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이제는 예산이 없어서라는 핑계가 아닌,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는 전문 장애예술인지원은 물론 영유아·청소년·성인을 포함한 일반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선택이나 시혜(施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과 문화 향유권을 구성하는 기본권이다. 하남시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하남문화재단 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시설 및 접근성 개선 예산 확보 및 보조금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여부를 끝까지 살피겠다하남시가 장애인의 문화예술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선미 의원은 하남문화재단이 수년에 걸쳐 운영하였던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이 2026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태현 하남문화재단 대표를 향해 경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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