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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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5 17:36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제341회 임시회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건강한 가정과 자녀 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양육 스트레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가정 내 문제 수면 위로...부모 역할 역량 높이도록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지원해야
○ 박선미 의원, “부모의 성장이 곧 아이들과 지역사회 미래...맞춤형·보편적 부모교육 통해 하남시 복지 수준 함께 높이자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가정교육이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선 안 된다는 인식 속에, 하남시가 부모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혼인 여부, 가정 형태,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성과 포용성을 갖춘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박선미 의원은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양육환경 속에서 자녀의 인성, 자립심, 사회성 등을 기르기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부모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과 부모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부모교육 사업 추진 ▲ 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박선미 의원은 “최근 양육 스트레스,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교육은 더 이상 가정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공공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부모가 바르게 성장해야 자녀도 바르게 자라고, 그래야 가정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부모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하남시 전체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 누구나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부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자녀 발달단계별 양육법, 부모-자녀 간 소통법, 아동학대 예방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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