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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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8 14:57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 17일 그린벨트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 주민들 ‘축사→물류창고’ 한시적 허용 등 시대변화에 맞는 개정 촉구 한목소리
○ GB 훼손지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주민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하루 빨리 개정
○ 박선미 의원 “주민들 반세기 동안 재산권 피해...의회 결의안 채택 적극 검토” 강조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7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박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금광연 의장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지회장과 회원 30여 명, 하남시청 건축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내 현실적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핵심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용도변경을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뿐 아니라 단순 물류창고까지 확대해 허용해 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였다.
박선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경기도, 특히 하남시는 시 면적의 72%가 그린벨트로,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은 아직도 70년대 모습 그대로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농업인구도 축산업 종사자도 거의 사라진 시대에 축사 또는 농산물보관창고로만 사용하라고 하니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지회장은 “현재 축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첩된 법 규제로 인해 활용 가능한 땅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물류창고 용도라도 허용해줘야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훼손지 복구 사업 신청 여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인허가 행정의 과도한 지연과 소극적 태도 ▲시의회 차원의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신청한 주민은 이행강제금이 유예되고 있고, 신청하지 못한 주민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고, 그린벨트 내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하면서 하남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김희중 지역주민대표는 “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재량으로 최대 2년까지 임시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남시도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선미 의원은 “시장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하남시가 원주민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선미 의원은 “그린벨트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줘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하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대로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라 결의안 채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