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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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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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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남양주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jpg

 남양주시의회는 2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장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 추진,

홍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 2건, 행정국 소관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정경제국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복지국 소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수립(안) 외 3건 등 총 26건이 보고됐다.

 

시의원들은 “금일 보고된 시장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를 비롯한 주요 시설 민간위탁 사업 추진 등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신규주택공급 예정지인 와부읍 일대 농지와 고령화로 인한 미경작 농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 후 처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실경작자 확인의 경우 현장실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농자재구입내역 확인 등 다양한 조사기법도 검토하여 체계적인 조사에 따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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