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효창공원을 국가 관리로 격상하는‘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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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11 18:14본문
김용만 의원, 효창공원을 국가 관리로 격상하는‘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

- 유네스코 선정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맞아 지자체 관리에서 국가직속 관리로 위상 격상 추진
[굿타임즈24/ 하남] 하홍모 기자 =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열린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인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효창공원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 및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이동녕·차이석·조성환 등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유공자 7분의 묘역과 유해 봉환을 기다리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모셔져 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지정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해로, 역사적 상징성과 국가적 차원의 정비 시급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소관이던 공원의 관리·운영을 국가 주관으로 전환해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사업비 절감과 신속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과 국가 직속 관리에 발맞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규정’도 법률에 함께 담았다.
국가보훈부 역시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월 ‘제6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의결했으며, 지난 5월 8일과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효창공원 국립화 및 재단장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려를 적극 수렴했다. 효창공원을 역사성 회복과 개방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만 의원은 “이번 효창독립공원법은 선열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닫힌 추모 공간이 아닌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일상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효창독립공원법은 대표발의한 김용만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남인순, 박성준, 양부남, 이강일, 이인영, 이훈기, 전은수, 전현희, 한민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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