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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까지’급식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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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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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까지급식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사회복지시설 대상 급식관리 서비스로 위생·영양관리 체계 강화

보도자료 사진(1)_원주영 의원님.jpg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423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 급식시설에 한정됐던 급식관리서비스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제공될 주요 서비스는 급식소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질환별·장애유형별 맞춤형 식단 제공과 조리법 개발·보급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등이다. 이를 통해 급식 환경의 안전성과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50인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189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26개소 (252월 기준) 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고, 현장의 영양·식단관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공공 급식 관리 서비스 체계가 어린이 중심에서 사회복지 전반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앞으로도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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