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국회의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드디어 법적 근거 마련!” - 22대 총선 공약, 현실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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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30 13:11본문
김용만 국회의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드디어 법적 근거 마련!”
- 22대 총선 공약, 현실로 만들어 -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시을)은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하남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난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26일 본회의까지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하남시는 오랜 기간 광주와 통합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관할 구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경기도 조례 제정만으로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해지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만 의원은 “그동안 하남시에 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하남의 교육 현안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서, “법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설립까지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9월, 김용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