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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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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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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사진1)남양주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jpg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1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14,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5,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은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됐다.

 

또한, 이번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81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8명의 의원이 부의 요구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후 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16일부터 718일까지 3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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