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10-23 13:40본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대응·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신천~하안~신림선 유치 추진부터 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 도민환원 조례까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협회 주최 ‘제8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지방의원의 공로를 기리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유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기 현안 해결에 힘쓰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상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해 왔다.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이자 부담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썼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이어왔다. 보상과 이주, 분양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과 구체적인 이전 일정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과 관계 기관 간 소통을 강조하며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경영 기반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였다.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천~하안~신림선’ 유치 활동도 주요 의정활동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주문했다.
입법 활동에서는 지역 현안과 도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는 공공 유휴공간과 시설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민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해 기금 활용 범위를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복합화 사업으로 확대했다.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룬 성과”라며 “주민의 오랜 기다림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와 정책 제안이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때 도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명의 현안을 끝까지 챙기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