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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창고·차고 설치 허용 건의…경기도 협의회 원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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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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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건축과]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창고·차고 설치 허용 건의…경기도 협의회 원안 채택(사진).jpg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시 관계자 모습

 

 20㎡ 이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추진…주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지난 21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임시로 사용할 창고와 자동차 차고 등의 설치가 제한돼 공간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창고와 자동차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해당 건의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남양주시의 제도 개선안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면 주민의 주거 여건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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