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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사회의 첫 문장은 ‘안전’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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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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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안전권 실현 위한 정책 11건 제안… “법령 개정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해야”

○ 재난·안전, 기본사회의 한 영역 아닌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으로 재정의

○ 재난기록·주거 화재·중대시민재해·생존자 권리 등 4대 영역의 제도적 한계 진단

경기연구원이 민선 9기 경기도가 구체화해야 할 ‘경기도형 기본사회’를 재난·안전 분야에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전 관련 규범은 이미 방대하지만, 제도가 도민의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사회 담론은 재난기본소득을 배경으로 등장했지만, 재난·안전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그 부재가 확인되는 기반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모든 권리 행사의 전제라는 점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이자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원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재난기록물, 주거 화재안전, 중대시민재해, 생존자 권리 등 4개 영역에서 제도적 장애물을 분석했다.

재난기록물은 사건 단위로 생산·보존돼 도민의 알 권리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요청에 기반한 폐기 금지 제도와 사업 단위의 기록물 편철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화재안전 분야에서는 위험이 집중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이 기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축·소방 법제와 소방·주택·에너지 사업 간 분절이 걸림돌로 꼽혔다.

중대시민재해 분야에서는 시설별 안전 의무를 구체적인 행위 단위로 식별하고 갱신해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하위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되는 구조가 장애물로 지목됐다.

생존자 권리 분야에서는 정보 안내와 권리 침해 예방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재난대응 협업기능 13개에 권리 보호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권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알렉시(R. Alexy)의 적극적 권리론에서 제시한 세 요소를 활용해 서로 다른 재난·안전 영역을 평가하는 공통 틀을 마련했다. 공공에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지(보호권), 이를 처리할 조직과 절차가 갖춰져 있는지(조직·절차권), 요구한 유무형의 급부가 실제로 제공되는지(협의의 급부권)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는 각각 과소보호금지, 책무성의 구조화, 보편적 보장이라는 원칙과 연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총 11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 인지 시점에 대책본부장인 도지사가 도와 산하기관 기록물의 폐기·삭제를 일시 정지하는 ‘처분동결제’ 적용 ▲재난대책본부 해산 이후에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설명·재수색 요청에 대응하는 수습 후속 창구 유지 ▲조례를 통한 ‘주거시설 화재안전권’ 제도화 ▲노후주택 개·보수, 주택용 소방시설 및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지구 단위로 통합한 시범사업 시행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의무를 시설별·행위별로 연결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재난대응 협업기능에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침해 예방 기능 추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관련 센터, 지역자율방재단을 연계한 지역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장기 사례관리 ▲가칭 ‘경기도 재난회복지원센터’의 단계적 설치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춘 자치법규 정비 등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들 4개 영역을 개별 과제로 분리하지 않고 기록·데이터·설명·점검 결과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운영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로 도민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 실현의 경로”라며 “다만 점진은 유보가 아니며, 재정의 제약이 보호의 최소선마저 거둬들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며, 그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행하는 일로 완성된다”며 “제언마다 이행 장치를 함께 설계한 것도 이를 제도의 기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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