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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개선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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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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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농생명정책과]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개선 국회에 건의(시청전경).jpg

 

최현덕 시장 명의 서한 전달…농업 현장 고려한 규제 완화 등 4개 과제 제시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개선 과정에 지역 여건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에게 시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서한을 통해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공익사업 예정지역 내 농지 행정처분 유예 △치유농업·체험농장 부대시설 규제 완화 등이다.

 

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지역 특성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량한 농업인들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선량한 농업인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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