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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친화도시에서 기본도시로’…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 기본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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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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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정책기획과]‘헌법친화도시에서 기본도시로’…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 기본조례 입법예고(사진1).jpg

-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헌법친화도시선언의 후속 조치로, 국가적 정책 흐름에 발맞춘 선제적 행보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구체적 실천이 본격화됐으며, 기본사회 제도화 움직임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최 시장은 국회 기본사회 포럼에도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정부 기조에 발맞춘 시정 설계와 지자체 차원의 실천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거·돌봄·교통·문화·금융·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기본권 관점에서 연계해 남양주형 기본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해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후속 일정도 추진한다.

 

오는 91일에는 남양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정현안토론회를 개최한다. 회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남양주 시민사회연대(공동대표의장 한상석) 등 시민구성원,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사회의 의미와 시민주권에 기반한 남양주형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914일에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이해 특강을 진행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기본도시로의 선언을 통해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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