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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협약서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 이미 납부. 협약 후 사업비 증가분 부담 못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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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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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협약서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 이미 납부. 협약 후 사업비 증가분 부담 못해 입장 고수

LH 부담금 납부 거부시정부의 3기 교산신도시 APT 분양에 차질 예상

 



하남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사업비 증가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4.23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설계 전 추정 사업비로 협약 체결함에 따른 하남시 공직자의 실책 및 시예산 낭비를 지적하였으며 시 예산 선투입시 사업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LH에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시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하남시는 비용부담과 관련해 지난 2018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체결하고,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2,382/)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다.

 

문제는 LH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원에서 현재 594억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한 것이다.

- LH는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을 모두 하남시에 납부한 만큼, 협약 이후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추가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에 근거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시는 국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2024년 소요사업비 261억 중 128억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LH부담금 341억 전액 소진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있어 금번 제2회 추경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133억원을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 아울러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질발생이 불가피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으로 보인다.

 

 

2024.4.23.

하남시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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