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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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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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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자동차세 부과

 
광주시(시장 신동헌)10‘2019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4231(107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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