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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위한‘서민금융안전기금’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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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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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대표발의

-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위한서민금융안전기금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희망3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서민금융희망3법은 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국난에 더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김회재, 인재근, 안규백, 양정숙, 김승남, 권인숙, 박 정, 윤재갑, 윤준병, 김경만, 전재수, 임종성, 이원택,

강득구 의원 등 총 15인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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