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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연금액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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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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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연금액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애연금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 경제활동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생활 수준 개선이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표에 따르면,

2017년도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1.6%P, 고용률은 2.0%P 감소하고 실업률은 1.2%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지표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근로활동과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은미, 고영인, 정청래, 용혜인, 조오섭, 김승남, 홍성국, 양정숙, 노웅래, 전해철, 최종윤, 강득구, 정일영, 이재정,

이용호, 임종성, 한병도, 권인숙, 서동용 등 총 20인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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