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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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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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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이 9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15,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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