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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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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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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자·종사자 대상…법령 이해·실무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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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14일 시청 다산홀에서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남양주시 직업소개사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주관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높이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건전한 고용서비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직업소개제도 이해 ▲노무 실무 ▲세무 실무 등 3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비롯해 고용서비스 실무, 노무·세무 기초지식과 주요 사례를 다뤘다. 아울러 직업소개 보수교육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직무교육을 정례화해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인·구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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