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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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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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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지원 사업확대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76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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