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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11월 2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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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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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근로계약·임금·수당 등 노무관리 전반 지원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 앞두고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자율 개선 유도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참여 사업장을 오는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해고절차 안내 등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노무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담당해 온 노동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이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등 현장감독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도 본격적인 노동감독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 조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노동정책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우편번호 11780)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세한 사업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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