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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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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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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11월 12일 접수…사용검사 후 5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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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설 개선 최대 5,000만 원·주차장 증설 최대 1억 원 지원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추진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관내 공동주택이며, 임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 증설 ▲외벽 도색 ▲옥상·지붕 방수 및 보수 ▲화재경보 수신기 교체·수리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과 관련된 31개 사업이다.

 

일반 시설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377)로 하면 된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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