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점검 올해부터 ‘격년제’ 전환. 337개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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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7-27 15:49본문

○ 법령 준수 업체는 2년에 1번... 부담 완화
○ 지도·점검 미협조, 행정처분 업체 등 미흡 업체 및 지적측량업체는 ‘매년 상시 점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 추진
경기도가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337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매년 일괄 실시하던 지도·점검 방식을 2개 그룹(A·B)으로 나눠 2년 주기의 ‘격년제’로 변경했다.
경기도에는 총 1,176개의 측량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13개대도시에 위치한 675개 업체는 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18개 시·군을 업체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해 A와 B 2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점검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501개 업체가 있다.
이번 개편은 평소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 우수 업체들의 점검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업체들은 A·B그룹에 상관없이 ‘매년’ 점검한다.
올해는 A그룹이점검 대상으로 508개 중 337개다. 가평, 양주, 의정부, 광주,안성, 여주, 의왕, 군포, 광명시 등 9개 시군 내 공공측량업체 32개와 일반측량업체 223개를 더한 255개 업체와 지적측량업체 11개, 휴·폐업 업체 36개,B그룹 미흡업체 35개 업체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행정처분업체의 무단영업 여부 등이다. 사전 안내문 및 자체 점검표 발송을 통한 1차 서면검토를 실시한 후 점검표 미제출이나등록기준 미달 의심, 휴·폐업 및 등록취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지점검을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도·점검 체계 개편으로 업계의자발적인 법령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받는 측량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