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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월 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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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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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0828)[부동산과리과]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포스터).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20257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2,46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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