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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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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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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발의,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관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 관내 건설기계 45% 우선 사용 권장

임희도 의원, “지역 경제발전의 마중물 역할 기대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지역건설기계 사용 비율도 45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하남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단체들의 간담회 및 후속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서 관내 건설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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