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지적에 집행부 움직였다... 퇴직금 지급 절차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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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22 10:09본문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지적에 집행부 움직였다...
퇴직금 지급 절차 검토 착수
◦ 감일치안초소 기간제근로자 계약관리 부실... 행정사무감사 통해 드러나
◦ 근로자 권리 침해 우려... 퇴직금 지급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
◦ 정혜영 의원 “사후 수습 아닌, 근로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이 관건”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를통해 감일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집행부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혜영 의원이 제34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해당 기간제근로자 승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근로계약은 1월 2일부터 체결되면서 하루 차이로 1년 미만 근무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혜영 의원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순 실무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점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로볼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적인 지급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이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시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승인기간과 계약기간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 ▲계약일자 설정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절차를 제도화할 것 ▲관련 내부지침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