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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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09:27본문
이자형 경기도의원,
‘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
○ 이자형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학교별 화재 예방 점검 및 체계적 소방시설 설치·관리 통한 안전 증진 기대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