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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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0 10:30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17일 소회의실서,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한 학교급식 장려 조항 신설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
○ ‘학교급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예정
○ 박선미 의원, “관내 식재료 유통 생태계와 학교급식이 함께 사는 구조 만들어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지난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급식과 지역 업체 간 상생 구조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장려 조항 신설을 앞두고, 학교급식과 지역 업체 간 상생 구조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종희 사무국장,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수가 팀장, 관내 식재료 납품·유통업체 관계자, 하남시 관계부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하남 기업이 하남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외부에서는 지역 우선 원칙 때문에 밀려나는 이중의 박탈을 겪고 있다”며 “하남 기업들이 지역에서조차 기회를 얻지 못해 서운함을 표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입을 뗐다.
이어 “학교급식에는 평균 33%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최소한 하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하남 업체에도 정당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 식재료 납품·유통업체와 급식 현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에 우수한 지역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된다.
박 의원은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지역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하다면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실효성을 높이는 강행 규정 반영 등 추가 개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내 식재료 납품·유통업체 관계자들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구조, G마크와 HACCP 인증 기준, 교육청 지침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가 급식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렵다”며 불합리한 납품 구조 개선을 호소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에는 이미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지역건설장비 우선사용 조례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다”며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이런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선미 의원은 급식 관계자들에게 “급식 구매를 담당하는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 기관에 우수한 관내 기업의 지역농산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지만, 그 원칙이 지역 업체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설득·급식센터의 역할 강화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급식의 질도 높이는 상생 구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