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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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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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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문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경정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정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로, 준공 이후 수십 년간국가가 소유해온 국유지이다.

[사진자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사진_하남시의회 제공).jpg

그러나, 국제적·국가적 체육 활용이 종료된 이후, 본 시설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간 심각한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경정 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하남시민의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의 재산권 침해이자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유지라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공익적 가치와 지방자치 실현을 최우선으로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당연히 시민이어야 한다. 더 이상 사익 중심의운영을방치해서는 안되며, 가는 이제라도 정의와 상식, 상생의 원칙에 입각하여해당 부지를 하남시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공공자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경정장 부지를 조속히 하남시에 반환하라!

공공자산은 공공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며, 용도 폐기 후 수익사업으로의 전용은 공공시설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정 책무를 직시하고, 하남시 및 지역 사회와의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부지 반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하남시장은 지체없이 미사경정장 시민 환원을 위한 전면적인정책 행동에 착수하라!

시장으로서 공약 의무 책임을 다하고, 도시계획 변경, 민 참여형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녹지공간, 친수문화공간,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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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남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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