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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활동 시작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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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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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활동 시작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회장 최만석)지난 29일부터 관내 장애인전용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나, 주차 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차량번호와 표지에 기재된 번호가 다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출입구를 가로막는 경우 등 다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직무에 10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지킴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올바른 장애인주차표지 사용 방법 및 장애인전용불법주차 과태료 안내물을 제작해 일반 시민들이 부주위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만석 회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취업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겸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무효표지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위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총무팀(031-591-0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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