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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트램 추진 지자체에 친전’...공동 대응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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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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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트램 추진 지자체에 친전’...공동 대응 스타트

                                          - 경기도 3(수원시, 부천시, 시흥시)포함해 전국 10곳 지자체에 친전 전달 -

                                           - 트램 추진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공동 건의 예정 -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에 친전을 전달해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남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이후,

지난해 75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시키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 되었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램은 한 편성 당 200명 이상을 대량 수송할 수 있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리성,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 장점이 많은 대중교통수단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고,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해 

 차로 수 감소 등 마이너스 편익이 과다 반영돼 경제성(B/C) 분석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성남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하고자 10도 내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포함해 총 10개의 지자체에 친전를 전달했다.

 

또한 트램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통기획과 철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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